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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신청기간 - 구분, 대상자, 산정대상, 신청시기 포함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
선택 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4년 상반기 소득 | ’24.9.1.~19. |
’24년 하반기 소득 | ’25.3.1.~17. | |||
정기신청*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’23년 연간 소득 | ’24.5.1.~31. |
기한 후 신청 기간은 ’24.6.1.∼11.30.입니다.
신청방법
- 1.ARS 전화신청(1544-9944)
-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- 2.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 접속하여 신청
참고(1)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①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근로 · 자녀장려금 선택 → 신청하기 선택→
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→
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, 연락처 등록, 환급계좌 등록참고(2)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①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근로 · 자녀장려금 선택 → 신청하기 선택→
② 로그인본인인증(공동 ·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시 세대원 명세, 소득자료 등 제공→
③ 장려금 신청소득 · 재산 확인, 연락처 등록, 환급계좌 등록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
-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 접속하여 신청
- 3.인터넷 신청
-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
- 4.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- 5.자동신청 제도: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참고(3)자동신청 제도
당해연도
자동신청 동의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-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
-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
다음연도
안내대상에 포함 O
자동신청 O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안내대상에 포함 X
자동신청 X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
신청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신청자격 - 소득요건(부부합산), 재산요건(가구원합산) 포함소득요건(부부합산)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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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·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- 2023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 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가구원 구성의 정의
- (단독가구)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(홑벌이 가구):①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- (맞벌이 가구)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“총소득”과 “총급여액 등” 비교
“총소득”과 “총급여액 등” 비교 - 구분, 총소득, 총급여액 등 포함구분총소득총급여액
적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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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(부부합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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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총급여액 등”에서 제외되는 소득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업종별 조정률
업종별 조정률 - 업종구분, 조정률 포함업종구분조정률
가 | 도매업 | 20% |
나 | 농 · 임업 및 어업, 소매업 | 25% |
다 | 광업,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, 그 밖의 업종 | 30% |
라 | 제조업, 음식점업(고급 · 유흥주점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 | 40% |
마 | 전기 · 가스 · 증기 · 수도사업, 건설업 | 45% |
바 | 고급 · 유흥주점업, 숙박업, 운수업, 하수 · 폐기물처리 ·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출판 · 영상 · 방송통신업 | 55% |
사 | 상품중개업,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 60% |
아 | 금융업, 예술 ·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인적용역 제외) | 70% |
자 |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전문 ·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· 사업지원 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75% |
차 |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 | 90% |
출처 :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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