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는 “확인조사는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”고 밝혔습니다.
5월 7일 매일경제 <“연금이 갑자기 줄었다” 어르신 항의 빗발…기초연금 대폭 감액, 이유가>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
[기사 내용]
○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
[복지부 설명]
□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, 매년 연2회에 수급자의 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.
○ 기초연금 역시,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,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·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.
□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·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.
○ 다만,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,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*할 수 있습니다.
* 소득역전방지감액 :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
□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(1인가구 기준)으로 결정하였으며, 급여 수준 역시 33만 4,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□ 앞으로,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
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했다.
또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상향했고,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인상했다.
이는 지난 5년간(2018~2022년) 인상한 19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,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이에 앞서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~2026년)을 수립·발표해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.
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.
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, 의료급여 5만 명,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의 26%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%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% 수준까지 추가 인상했다.
이로 인해 2022년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이었던 생계지원금은 71만 3100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다.
한편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.
이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며, 지난해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다.
오는 7월에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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