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인 국민이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지방세 등에서 과오납으로 인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. 나아가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명목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도 포함하여 국세 환급금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.
언제까지 찾을수 있나? (5년 내로 미환급금을 찾아야 함)
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 가혹한 사회지만,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미수령 환급금 조회 후 찾아갈 수 있도록 전화, 안내문 등으로 적극 안내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펼치고 있답니다. 또 매년 5~6월을 집중 축소 기간으로 지정하여 ‘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고 마냥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.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죠. 그 이후에는 환급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.
국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당장 환급금 확인을 마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총 5가지 방법을 한자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. 내게 맞는 편리한 방법을 골라 잠자고 있는 내 세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1. 홈택스 (PC)
1-1. 환급금 조회하기
- 홈택스에 접속하여 [조회/발급] > [국세환급] > [국세환급금 찾기]를 클릭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와 성명,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[조회하기]를 누릅니다.
1-2.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기
- [신청/제출] > [주요 세무서류 신청] > [환급계좌 개설(변경) 신고]를 클릭합니다.
- 환급받을 세금 종류를 [세목]에서 선택합니다. 여기서 “모든 세목”을 선택하면 모든 국세 환급금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 아래에 [개설은행]과 [계좌번호]를 입력한 후 [신청하기]를 누릅니다.
2. 정부24 (PC)
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2-1.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기
-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“미환급금”을 입력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[미환급금 신청]을 클릭합니다.
- [신청하기]를 클릭합니다.
- 페이지 하단에 있는 [조회 서비스] 란에서 조회 확인 및 환급을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후, [미환급금 조회] 버튼을 누릅니다.
2-2. 미환급금 신청하기
미환급금이 있을 경우, [상세내역 조회] > [환급신청] > [신청 완료]를 클릭합니다.
3. 손택스 (모바일)
핸드폰으로 손택스 앱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.
3-1.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기
[조회발급] > [국세환급] > [국세환급금 찾기]를 탭 합니다.
4. 우편·팩스로 미환급금 신청하기
PC와 모바일이 아닌 우편과 팩스로 미환급금 수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단, 환급금 조회 단계를 완료하여 신청할 미환급금이 있어야 합니다.
-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[국세정책/제도] > [세무서식]을 클릭합니다.
검색창에 “계좌개설(변경) 신고서”를 입력하고 [검색] 버튼을 누릅니다.
하단에 뜬 계좌개설(변경)신고서 우측에 원하는 형식의 파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.
위의 과정 없이 아래의 링크를 눌러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5.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받기
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,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이를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미환급금 찾기
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
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
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/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
서비스 이용절차
통합조회 : 통합조회 할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|
유무확인 결과 :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유무 확인 |
상세내역 조회 :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금액 조회 |
환급신청 : 통합조회된 미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|
환급신청 완료 : 환급신청 내용 최종확인 |
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이용문의 :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(1600-8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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